|
김 이사는 “저는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고 있으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탈락 시킨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이사는 지난달 1일 민주당의 영입 8호 인재로 발표됐고, 현역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