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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탁도기를 허위 조작한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A·B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 3명은 같은해 6월2일 같은 장소에서 탁도 수치가 0.07NTU 이상으로 올라가자 허위의 탁도값인 0.06NTU를 입력현 혐의다. A·B씨 등 4명은 수질검사 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먹는 물 기준을 넘어 탁도가 급상승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박 시장 등 2명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판례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