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붉은 수돗물' 인천시 공무원 4명 기소…박남춘 시장 불기소

'탁도 조작' 공무원 4명 불구속기소
박남춘 시장·김 전 본부장 무혐의
검찰 "박 시장 혐의 증거발견 어려워"
  • 등록 2020-02-04 오전 10:30:27

    수정 2020-02-04 오전 10:30:27

박남춘(오른쪽) 인천시장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탁도기를 허위 조작한 인천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A·B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 서구 공천정수장에서 수계전환 중 제1정수지의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인 0.5NTU를 초과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탁도기를 보수 모드로 전환해 기준치 미만인 0.06NTU로 허위 탁도값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같은해 6월2일 같은 장소에서 탁도 수치가 0.07NTU 이상으로 올라가자 허위의 탁도값인 0.06NTU를 입력현 혐의다. A·B씨 등 4명은 수질검사 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먹는 물 기준을 넘어 탁도가 급상승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탁도 초과 사례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며 “이들이 이 사태로 시민의 건강을 해할 우려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 사태 이후 인천시의 배상, 각종 조치 상황에 의하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 등 2명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판례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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