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보조금 분리 공시(제조사와 통신사간 보조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와 12% 할인적용 의무공지, 요금제별 보조금차별제도 시정 등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3월 중 보조금 상한액(현행 30만 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 등 정책 환경이 예측불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3주 가까이 진행되는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방통위 단독 시장조사로 이통3사는 일단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줄어든 온라인 채널 가입자 증대와 단통법 준수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강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CJ헬로모바일은 ‘온라인 다이렉트’ 가입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선했고, KT는 ‘15년에 들어 무료 콘텐츠 제공이나 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홈페이지 유입을 높이고 있다.
LG유플러스도 LG G3의 공시보조금을 3만8000원 떨어뜨려 구매가는 최대 72만6700원으로 높아졌다. LG유플러스는 G3 외에도 4종의 단말기에 대해 공시보조금 변동을 알렸으나, 기본료 구간대별 대표요금제의 공시보조금 변동은 없었다.
현재, G3의 구매가는 KT가 최대 66만870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SK텔레콤은 최대 68만3700원이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임대해 쓰는 알뜰폰 자회사 유모비(미디어로그)는 베가시크릿업의 공시보조금을 전 요금제에 걸쳐 3000원씩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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