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 단말기보조금 조사 착수

1월초부터 불법보조금 지급 여부 확인
지난달 제재시 방통위 시정명령 이행여부 조사도
  • 등록 2014-01-27 오후 2:14:32

    수정 2014-01-27 오후 2:18:28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1월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 문제가 불거지자 사실 조사 착수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월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제이후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다시 과열 경쟁으로 돌아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3일(7만6000건) 1월23(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2만4000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수준도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으나 시장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사기간은 1월초부터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7일 이통사 제재시 이동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금지행위 중지’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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