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서 농축수산물 제외하는 개정안 발의

김종태 의원, 수구금지 금품 예외 대상에 농축산물과 가공품 추가
  • 등록 2015-08-19 오전 11:17:52

    수정 2015-08-19 오후 3:30:4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농업인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맞춰 농축수산물에 한해 예외를 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종태 의원은(새누리당·경북 상주)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추가했다.

김영란법 8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반의 금품도 예외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예외 선물가액으로 5만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논의하고 있는 선물가액 5만~7만원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나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선물품목인 과일의 경우 5만원 이상 상품 매출액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한우선물세트는 5만원 미만의 상품이 2%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한 김영란법이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시행시 선물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농업인 단체들은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에는 안상수 홍문표 신성범 경대수 정병국 이주영 이철우 이종진 황인자 이명수 안효대 유승우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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