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고월이 채널A의 주식을 취득한 날은 법인 설립 하루 전이었는데, 종편 선정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구성 변경이 일정 기간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마디로 고월에서 60억 원을 받은 것은 방송법 위반을 위한 꼼수이며, 방송법 18조 1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승인을 얻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돼 있어 이미 방송법을 2개나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인제약 역시 채널A에 50억 원을 출자하고 채널A는 50억 원 어치를 매입해 준 정황이 있다”면서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찰을 통해서라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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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은 “대한항공은 한 주에 5000원 짜리 주식을 101억 3400만 원에 샀는데, 김창경 회장은 이는 차명투자에 대한 수수료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가정으로 말하긴 어렵고, 사실이면 법률적 검토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다”고 말했고, 홍성규 위원은 “말씀을 들은 상황으로는 문제있어 보이는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문제 있어 보입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채널A 투자자에 대한 논란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경재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즉시 승인취소 심사 등을 할지, 아니면 내년 재심사에 반영할지는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