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더라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회사 소속 임직원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에서 누설할 경우 리니언시 혜택에서 배제된다. 리니언시를 악용해 감면 받는 행태가 나타나자 나온 조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을 행한 사업자가 담합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감면받기 위해 공정위에 감면신청을 할 경우 구체적인 감면요건 판단 기준, 감면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소속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 등 심의과정에서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감면신청 및 담합사실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성실협조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면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감면신청 사업자가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감면신청이나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엔 성실협조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감면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최영근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가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질의해 감면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진신고 감면 결정이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제3자 누설금지 규정이 강화돼 담합가담 사업자 간 신뢰관계 구축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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