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개혁신당, 검찰개혁 맞손…“무능한 공수처 폐지”

22일 소통관 기자회견 통해 양당 검찰개혁 협력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추진
검사 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통제 등도 뜻 모아
  • 등록 2024-01-22 오전 10:51:50

    수정 2024-01-22 오전 10:51:5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월20일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다”며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며, 힘이 너무 세지면 사찰 기관처럼 돼 하루빨리 공수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울 수도 있다”며 “현재의 공수처는 보다시피 무기력하고 무능한 기관이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칙적 중립 의무 법제화 추진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 대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법무부 장관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고 법조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임명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무너졌다. 특히 최근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의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법제화해서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포기하고, 장관직에 취임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는 2년간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금 대표는 “사법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고도화한 범죄에 대응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을 재개정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개혁, 검수완박(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검찰개악, 형사시스템 붕괴”라며 “형사범죄 피의자의 구제가 늦어지면서 정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금 대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검찰 특수부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며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2.5배 큰 일본에서 특수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는 10개가 있어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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