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주범급 관전자 2명, 취재진 몰래 영장심사 출석

중앙지법,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심사 30분 전 취재진 몰래 법정 들어가
  • 등록 2020-05-25 오전 10:58:28

    수정 2020-05-25 오전 10:58:2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주범급’ 유료회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임모·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씨와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취재진 몰래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과 경찰이 이들을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해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본 것이다.

범죄단체조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경찰은 조주빈(25)이 운영해온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박사방에 입장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성착취물 영상을 공유하거나 고액을 내고 입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임씨와 장씨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소 수십명의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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