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성인연극 소개 장면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0%대 시청률에 허덕이는 종편의 선정성과 상업성이 금도를 넘어섰다. 온 가족이 보기에 낯뜨거운 내용과 노골적인 상품 광고가 넘쳐난다. 이에 따라 방송업계에서는 종편 프로그램을 제재할 심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편은 광고와 커버리지(의무 전송)는 지상파와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심의는 케이블에 준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종편 프로그램의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1건이었던 법정제재 건수는 2월 3건, 3월 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채널A는 예능프로그램인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종편 4사 가운데 처음으로 최고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게 낡은 제품과 교환해 줄 새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협찬 상품을 노골적으로 언급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프로그램은 항상 있지만 종편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심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는 신규 채널이니만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별도의 심의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종편 심의 담당자는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수준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의 데이터가 더 쌓이면 종편만의 심의 기준을 수립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편들이 광고 영업이 기대에 못미치자 채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종편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