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상업성`..막장드라마 쓰는 종편

출범 3개월새 법정제재만 10건
심의기준 마련 서둘러야
  • 등록 2012-03-26 오후 3:45:38

    수정 2012-03-26 오후 3:45:3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남자 주인공이 짧은 치마를 입고 침대에 앉아 있는 여자의 허벅지를 더듬다가 넘어뜨리고 입을 맞춘다.’

19금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한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성인연극 소개 장면이다. 이 프로그램은 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0%대 시청률에 허덕이는 종편의 선정성과 상업성이 금도를 넘어섰다. 온 가족이 보기에 낯뜨거운 내용과 노골적인 상품 광고가 넘쳐난다. 이에 따라 방송업계에서는 종편 프로그램을 제재할 심의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편은 광고와 커버리지(의무 전송)는 지상파와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심의는 케이블에 준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종편 프로그램의 법정제재 건수는 방송 출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1건이었던 법정제재 건수는 2월 3건, 3월 6건으로 증가했다.

채널 별로는 채널A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 1건, 주의 3건 등 총 4건으로 가장 많았고 jTBC(3건), TV조선(2건), MBN(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채널A는 예능프로그램인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가 종편 4사 가운데 처음으로 최고 중징계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 처분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게 낡은 제품과 교환해 줄 새 제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협찬 상품을 노골적으로 언급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프로그램은 항상 있지만 종편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평가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방송의 공공성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종편은 흑자여부와 관계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또 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직접 광고영업을 보장받았다. 특히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돼 지상파와 동일한 전국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는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심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방통심의위는 신규 채널이니만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별도의 심의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종편 심의 담당자는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수준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심의 데이터가 더 쌓이면 종편만의 심의 기준을 수립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편들이 광고 영업이 기대에 못미치자 채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며 “종편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