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착취물 제작한 30대…2심서 감형받은 이유

  • 등록 2023-12-13 오후 12:12:14

    수정 2023-12-13 오후 12:12: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양 등 9명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도록 한 후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등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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