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진기관의 선정 조건이 다소 완화되면서 부실 기관들은 즉각 퇴출되는 등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고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검진기관으로 운영중인 곳도 법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건강검진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수행도 가능해진다.
다만, 출장검진은 일부 제한되는데,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지역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검진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국가 건강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신병원 입원환자 `인권` 강화된다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쪼개 사랑나눔 펀드 만든다
☞`술이 낯설지 않은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