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5일 경기 용인 온누리 큰빛교회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목사에게 2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위원회 측은 “퀴어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한 자체가 동성애 찬성의 증거”라며 “(축복식 홍보) 포스터에 나타난 ‘감리교 퀴어함께’라는 문구도 유력한 증거”라고 유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 직후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사랑을 향해 간다’는 성명을 통해 “비록 판결은 유죄지만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며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는 “2번의 심리와 법리 논쟁을 통해 교단의 재판이 성경과 교리에 근거한 재판이 아닌 오랜 통념과 그릇된 정치적 편견에 기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이어 “이 판결에 불복한다”며 “이 땅의 소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목사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조치가 내려질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재판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2년 정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목사는 설교와 집례 등 종교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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