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심의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위촉

산업부, 1차 심의위 회의서 위원 20명 구성
  • 등록 2016-08-18 오전 11:03:28

    수정 2016-08-18 오전 11:03:28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갑영(사진·65) 전 연세대 총장이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정 전 총장과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공정거래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11명)에는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기종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교수, 조재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윤성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성근(세종)·김상곤(광장) 변호사, 배화주(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위촉됐다.

국회 추천 위원(4명)으로는 새누리당 추천 김태용 부경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민의당 추천 이상호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김동수(율촌) 변호사가 선임됐다. 당연직(3명) 위원으로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재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과 관련해 세제·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정갑영 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에 처했던 GM,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14명의 전문가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혁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구조조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이끌어 냈다”며 “심의위도 과잉공급의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이끌어갈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원샷법 지원을 받는 ‘1호 기업’은 이르면 내달 중순께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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