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층 이상 고층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

  • 등록 2016-02-17 오전 10:37:24

    수정 2016-02-17 오전 10:39:2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서울에 지어지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건축심의시 라인 별로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은 6층 이상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각 라인마다 1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아파트가 30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를 2대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엘리베이터가 라인당 한 대씩밖에 없어 고장이나 정비, 기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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