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치 않는 상태에서 가맹점 모집한 10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중 (주)모든오피스, (주)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주), (주)이독도에스에프씨, (주)셰프쵸이스, (주)세스교육, (주)푸드죤은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했다는 것.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의 결과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제 이후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30개 미등록 가맹본부를 현장조사 진행한 결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8개사는 경고조치, 법적용 제외대상인 12개사는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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