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제공위반 10개사, 공정위 시정명령

가맹금 예치제도 위반도 많아
  • 등록 2009-06-02 오후 3:33:00

    수정 2009-06-02 오후 4:06:53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주)모든오피스(문구류, 모든오피스), (주)한국아이지에이(편의점, 아이지에이 마트), 케냐에스프레소(주)(커피전문점, 케냐 에스프레소), (주)이독도에스에프씨(음식점, 독도참치), 피티아이(주)(베트남쌀국수, 포타이), 사이버글로벌(주)(주점, 뮌헨아이스펍), (주)셰프쵸이스(한식, 에이미트 수입육 직판장), 테미스에프앤비(외식, 해미 낙지한마리 수제비 시골마을 솥단지 삼겹살), (주)세스교육(학원, 세스영어학원), (주)푸드죤(패스트푸드, 피자마루)이 예비 창업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치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치 않는 상태에서 가맹점 모집한 10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중 (주)모든오피스, (주)한국아이지에이, 케냐에스프레소(주), (주)이독도에스에프씨, (주)셰프쵸이스, (주)세스교육, (주)푸드죤은 가맹금 예치제도를 위반한 것도 적발됐다.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했다는 것.

이번 시정명령에 적발된 업체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 영어학원 등 창업자들이 흔히 도전하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직권조사의 결과로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한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11월, 정보공개서 등록제 이후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합동으로 30개 미등록 가맹본부를 현장조사 진행한 결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8개사는 경고조치, 법적용 제외대상인 12개사는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인터넷 제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여 법위반 혐의가 높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현장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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