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개 주인 강모(56)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 한 마리를 얻었다. 마침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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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끝내 사건이 터졌다.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이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부부에게 맹렬히 달려든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아 도저히 말릴 방법이 없었다.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친 남편 고씨는 아내를 끌고 가 팔을 물고 있는 다른 개를 위협해 물리쳤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배회 중인 개 2마리를 포획했다. 달아난 나머지 개 2마리도 1시간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붙잡혔다. 갑작스러운 개들의 공격으로 팔과 다리 등 일곱 군데를 물린 아내 이씨는 부상 정도가 심해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지만,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은 조만간 강씨를 다시 불러 개 처분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