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노후계획도시’는 어디

[1기 신도시 특별법]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우선 적용해
수도권 택지지구·지방 신도시 등 확대 예정
  • 등록 2023-02-07 오전 11:05:13

    수정 2023-02-07 오전 11:05:1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에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도시에 우선 적용한다.
앞으로 이들 5곳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로 분류되는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특별법을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인구 2.5만 명, 주택 1만 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로는 먼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적용된다. 앞으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특별법이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기본계획, 기본방침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자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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