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 등록 2015-01-12 오전 11:14:14

    수정 2015-01-12 오전 11:14:1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오더라도 12일 오후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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