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아기 발바닥 바늘로 찔러 학대 `논란`

  • 등록 2012-08-29 오후 3:24:18

    수정 2012-08-29 오후 3:32:11

[이데일리 김민정 리포터] 울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18개월 된 아기의 발바닥을 수십 차례 바늘로 찔러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 모(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나 넘게 바늘로 찔렀다.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상처를 확인했고, 원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있으며, 지난 2003년 7월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매년 40~70%의 보육료를 보조받았다.

구청은 9월 초 보조금(3월~6월) 중단과 평가인증 취소 등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못하는 어린아이를 어떡해..말도 안 된다” “똑같이 바늘로 찔러봐야 한다” “저런 사람이 원장이라는게 충격이다” “이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행동이다” 며 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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