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 모(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아이의 발바닥을 20여 차례나 넘게 바늘로 찔렀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영아 17명과 보육교사 3명이 있으며, 지난 2003년 7월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매년 40~70%의 보육료를 보조받았다.
구청은 9월 초 보조금(3월~6월) 중단과 평가인증 취소 등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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