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자" 스토킹하고 염산 뿌린 70대 남성, 항소 기각

13일 북부지법, '염산테러' 70대 남성 항소심
검사 징역 7년 구형…1심 징역 3년형 유지
재판부 "전과 없지만 피해자들 처벌 원해"
  • 등록 2021-08-13 오전 10:47:08

    수정 2021-08-13 오후 12:38:0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하다가 30대 여성에게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형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높은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A씨는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염산 2통을 들고 찾아가 “한 통은 여기 뿌리고 한 통은 내가 마시겠다”고 소리 지르며 협박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수개월간 B씨를 쫓아다니며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손에 든 염산통을 휘둘러 염산을 뿌려 얼굴, 팔, 다리 등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종업원들과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뿌린 것이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용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지, 죄책을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4년, 199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여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70대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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