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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원심보다 높은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식당 종업원이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손에 든 염산통을 휘둘러 염산을 뿌려 얼굴, 팔, 다리 등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종업원들과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약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974년, 199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여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70대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