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신당을 추진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이자 18대 대선 후보를 지낸 문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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