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한명숙 당적 정리는 대국민 사기극"

"한명숙, 피선거권 상실로 당원 자격 상실"
  • 등록 2015-12-11 오전 10:07:21

    수정 2015-12-11 오전 10:07:2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주선(광주 동구) 무소속 의원은 11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당적을 정리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통합 신당을 추진 중인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이미 현행법상 새정치연합의 당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당법 제22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 중인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으며,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대표는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다. 문 대표가 설마 이같은 현행법의 규정을 모르고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문 대표가 한 전 총리에 대한 당적 정리를 요구한 것은 안철수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이자 18대 대선 후보를 지낸 문 대표가 지금도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다면 이같은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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