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처분할 경우 매년 8%씩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빼줬다. 최고 10년(80%)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2015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특별공제율이 구매일 기준 연 6%씩, 최대 60%로 하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을 주고 산 아파트를 5년간 보유하다 11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액이 다소 커진다. 종전에는 40%(5년×8%)를 장기특별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5년×6%)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 40%를 특별 공제받았을 땐 양도세로 182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세금혜택은 늘렸다. 먼저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이 넓혀진다. ‘국민주택규모’라는 제한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아파트라도 3억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무주택근로자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을 때 대출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의 500만원(고정금리·비거치식은 1천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고 6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사업자는 10년간 의무로 임대하되 임대료 인상은 제한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봐서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던 조항은 적용기한을 일단 유지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계속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애초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