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자회사 제이콤, 최종 부도(상보)

  • 등록 2011-04-05 오후 2:06:47

    수정 2011-04-05 오후 2:06:47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씨모텍의 자회사 제이콤(060750)이 25억원 규모의 당좌수표를 지급하지 못해 결국 부도 처리됐다.

5일 제이콤은 지난 1일 하나은행으로 지급제시된 25억3000만원 규모의 당좌수표 1건을 입금하지 못해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최종부도 사실을 밝힌 것.

최종부도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이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6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제이콤의 부도는 모회사인 씨모텍(081090)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발생했다.

특히 전일에는 씨모텍 최대주주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까지 발생하며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주주 나무이쿼티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일 씨모텍은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그 실소유주 김창민, 이철수의 횡령,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인 김씨와 이씨가 씨모텍의 법인인감과 통장을 관리하며 회사에 재정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회사측이 밝힌 피해규모는 압류금액 38억원을 포함해 약 256억원이다. 씨모텍측은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피해액수를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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