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1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 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현재 청약저축 납입 기간 및 무주택 기간 등 총 13단계로 나눠져 있는 국민주택 등 공공물량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12단계가 존재했던 청약 1순위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저축 총액 등 2개 순차로 축소했고, 전용 40㎡ 이하 주택은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2단계로 줄였다. 민영주택은 1·2순위 통합으로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5→3단계’, 85㎡ 초과 중대형은 ‘3→2단계’로 단순화됐다.
청약 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사라진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5점 이상의 유주택자 감점 규정이 있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과 맞물려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아울러 가점제 적용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의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현행 기준은 전용 60㎡·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였지만, 서울·수도권은 전용 60㎡·공시가격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등으로 현실화된다. 이밖에 전용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맞겨 따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청약제도 간소화 및 규제 개선을 이뤄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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