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소송 재개..연체이자 중재 기대감 `고조`

삼성생명 상장으로 연체이자율만 쟁점으로 남아
재판부 속도감있게 조정진행..17일 2차 조정기일
  • 등록 2010-09-08 오후 2:40:40

    수정 2010-09-08 오후 2:40:40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10년 이상을 끌어온 삼성차 채권 환수 소송이 재개됐다. 지난 5월 삼성생명(032830)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그동안 재판의 발목을 잡아왔던 삼성생명 공모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사실상 연체이자율에 대한 쟁점만 남아있어 양측이 타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부도 속도감 있게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재 의지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삼성그룹과 삼성차 채권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1차 조정기일인 지난 3일 삼성과 채권단의 조정안을 받아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오는 17일까지 2차 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차 조정을 진행할 당시 2개월여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1차에서 2차 조정기일까지 보름 정도의 여유만 줬다. 오는 28일 양측의 변론을 듣겠다는 일정도 통보했다. 재판부의 조정 절차가 속도감있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삼성생명 상장 후 상견례 차원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본격적인 중재절차는 2차 조정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다른 관계자도 "법원이 조정을 통해 중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소송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이 연체이자율 정도로 단순화되면서 중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생명의 공모가가 11만원으로 원금 기준인 주당 7만원을 크게 웃돌면서 공모가가 원금에 미달할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추가로 출연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20.76%)은 금융지주회사법 규제로 인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다.
 
채권단도 삼성생명 상장으로 삼성생명 주식가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1조6300억원에 이르는 원금(유동화된 주식 제외)을 챙겼다.
 
남아있는 쟁점은 삼성측이 합의서상 기일(2000년12월31일) 이내 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이자를 산정하는 문제다. 지난 5월 삼성생명 상장 시점까지 1심 판결 당시 연 6%로 이자를 부과할 경우 채권단이 받아야할 이자는 약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 공모가인 11만원과 원금 7만원간 차액인 주당 4만원(2334만주) 총 9336억원은 채권단과 삼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유치돼 있다. 연체이자가 에스크로 계좌 금액 내로 정해지면 삼성 측은 추가 출연 의무가 없다. 반대로 그 금액을 넘어서면 추가 출연해야 한다.
 
삼성과 채권단은 이번달 안으로 재판부가 중재안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조직의 이해관계가 걸린 소송이 법원 중재로 타결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양측은 앞으로 소송 전략이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중재 절차가 실패할 경우 2심 판결이 진행된다.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의 손실(2조4500억원)의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를 주당 7만원에 내놓겠다는 합의서를 채권단과 체결했으나 삼성생명 상장 지연 등을 이유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촉발됐다. 채권단이 2005년 12월초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등 총 4조7380억원을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을 낸 것.
 
2008년 2월 1심 재판부는 연체 이자율을 연 6%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삼성과 채권단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측은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게 정부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채권단측은 합의서상 연체이자율인 19%를 모두 받겠다고 맞섰다.
 
올해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결정한 연체이자를 70% 깎는 대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500만주를 추가로 내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삼성생명 상장 이후로 연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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