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단 한 번도 위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터진 것이니 없는 형편에도 모범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사명감에 살아왔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횟집 앞에 방역 제한을 전면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이수빈 기자) |
|
27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횟집은 이틀 전부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하고 장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입구에는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 제한할 수밖에 없다면 손실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자영업자에 대한 모든 제한 전면 철폐’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 횟집을 운영하는 양모씨는 “3년이 되도록 방역 수칙을 지켰는데도 지금 확진자 수가 10만명이 넘지 않느냐”며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해 24시간 영업을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받은 피해를 300만원 방역자원금으로 넘기려 하는데 분노한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정부가 우리 목소리를 좀 들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횟집은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단체 소속중 처음으로 ‘24시간 영업’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14개 구성 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들과 동일하게 영업 제한을 받아왔으나 손실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던졌다. 인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50대 박모씨는 “자영업자들은 전부 24시간 영업 선포 행동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용기 있게 나서주니 고맙다”고 털어놨다. 고깃집에서 일하는 송모(64)씨도 “임대료에 인건비에 손해를 보면서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틴 게 3년”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 목소리를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은 3회 단속시 영업 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24시간 영업한다고 선포한 날도 당일 현장에 갔었는데 오는 28일 영업종료한다고 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영업 마치는 날에 회의를 통해서 고발 조치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한국자영업중기연합 공동대표는 “손실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하면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앞 방역패스 집행정지신청에 앞서 정이원 의사출신변호사(왼쪽)과 양대림군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양대림연구소) |
|
누더기 신세가 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방역정책을 흔들고 있다. 자영업자에 이어 일반 시민도 방역패스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최근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적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오면서 반향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실제 시민 1594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인천 등 6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25일 방역패스를 포함한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이 명단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이은혜 순천향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도 이름을 올렸다.
심문기일은 이르면 다음 중 잡힐 것으로 예상되며, 처분의 효력기간 만료를 고려해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작년 연말 고교생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양대림군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출석해 방역패스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담은 방역지침준수명령처분의 위법성과 그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30분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