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도 준비하세요"

국세청,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 외국인수 50만명 육박
  • 등록 2014-01-08 오후 12:00:00

    수정 2014-01-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예외없이 포함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 수는 지난 2010년 40만3000명이던 것이 2011년 46만5000명, 2012년 47만4000명으로 늘어나면서 5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는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였던 단일세율 선택적용 세율이 17%로 변경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가 된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준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www.nts.go.kr/eng)과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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