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외국인 수는 지난 2010년 40만3000명이던 것이 2011년 46만5000명, 2012년 47만4000명으로 늘어나면서 5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는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히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5%였던 단일세율 선택적용 세율이 17%로 변경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연말정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상담(www.nts.go.kr/eng)과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