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또한 과적차량 등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서에 각각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더라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를 패키지별이 아닌 과목별로 가능하게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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