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유차 환경부담금 주행거리에 맞게" 환경부에 권고

  • 등록 2013-11-04 오후 12:02:02

    수정 2013-11-04 오후 12:02:0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경유차 소유주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일률 부과하지 않고 주행거리 등 실제 오염 유발 정도를 고려해 부과하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과적차량 등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서에 각각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더라도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통한 이수를 패키지별이 아닌 과목별로 가능하게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정부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온 민원 중 이런 내용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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