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적한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낮은 영업이익과 임금 수준을 갖고 있는 식품업의 특성상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식품공장들의 근로시간 실태에 따르면 파리크라상과 샤니, 롯데제과, 남양유업, 하림 등 주요 식품기업의 사업장 29곳 중 27곳(93.1%)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장시간 근무를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업체의 대부분이 12시간 2교대 근무로 24시간 운영하는 공장들이었다. 이들은 공장을 24시간 운영할 때는 8시간 3교대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12시간 2교대 형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업체들의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연장근로·휴일근로를 원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면 1.5~2배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를 원해 지원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근무시간을 줄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임금은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 중 비교적 영업이익률(지난해 기준)이 높은 롯데제과가 9.67%였고, 남양유업은 4.12%, 파리크라상은 2.96%, 삼립식품은 1.43%였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에 가격압박까지 심하게 받고 있어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상황을 개선하기가 쉽진 않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