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 및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적용, 이들 4곳에 총 1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규모나 시장 경쟁을 해친 혐의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발된 첫 사례다. HST와 쓰리비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현지선 씨의 남편 변찬중(제부) 씨가 대주주를 맡고 있는 곳이다.
현정은 회장 제부 회사에 수십억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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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쓰리비의 마진율(27.6%)은 타사(0~14.3%)보다 높았다. 쓰리비는 2009년 외국 정유업체의 에이전시 사업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거래 당시 택배운송장 사업 경험이 전무했다.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가 손해를 입으면서 석연치 않은 부당지원을 했지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임원 정도 수준까지 개입했다”면서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이 직접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를 하거나 관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선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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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위는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진그룹은 싸이버스카이와 대한항공(003490)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잡지 광고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계열사로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 과장은 “순차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를 해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 여부에 대해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현대그룹 홍보팀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관련 의결서를 받고 난 후 상세 내용을 법무법인 등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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