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는 공정거래법이 16건(26.7%)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법 10건(16.7%), 유통산업발전법 4건(6.7%), 관세법과 상속·증여세법 각각 3건(5.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집단 규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 19건(31.7%),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 18건(30.0%), 금산분리 규제 13건(21.7%), 세제 차별 4건(6.6%), 언론 소유 제한 4건(6.6%) 등이었다.
특정 산업에서의 차별적 규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진 지능형로봇법이 꼽혔다. 알파고 같은 지능형로봇을 생산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에서 제외되고 지원도 받지 못한다.
경제력집중 억제 규제는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국내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 제한 등이다.
세제 차별은 △법인세법(투자·임금·배당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에 10%의 법인세 부과) △상속·증여세법(공익법인에 출연한 5% 초과 주식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등이다.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개정된 시기는 △19대 국회 20건 △18대 국회 15건 △15대 국회 이전 11건 △17대 국회 8건 △16대 국회 6건 순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법(직영점과 체인점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제 대상) △해외진출기업복귀법(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용·설비투자금액 등의 자금지원에서 제외) △자본시장법(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제한) 등 10개 법률에서 19건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됐고, 자본시장법(집합투자재산 의결권 제한) 1건이 개정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2008년 7월부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당시 41개 기업집단이 올해는 65개나 됐다”면서 “경제규모에 걸맞게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합계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하고 규제 적용시점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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