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제때 제공받지 않아 피해우려

가맹점주, 창업정보도 모르고 계약하지 마세요
정보공개서 14일 숙고기간 위반 또는 미제공 많아
  • 등록 2009-03-03 오후 2:33:01

    수정 2009-03-03 오후 2:12:21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지난해 2월부터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위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에게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 미제공하는 행위가 높다는 것.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14일 기간위반)(66.0%) 및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27.2%)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등 절차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44.0%)과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35.6%)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다수 분석됐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관계자는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191개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한 후 이와 거래하는 가맹점 846개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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