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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에서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