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

  • 등록 2014-11-27 오전 11:17:24

    수정 2014-11-27 오전 11:17:24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 지난 7월1일 저녁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과장은 노래방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둔 용역업체 직원 B씨의 엉덩이에 손을 올려놓으며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면서 성추행을 했다.

서울시는 27일 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2411명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성희롱 등 부조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나섰다.

이번 대책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 마련, 근절대책·지원제도 수립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노무전문가, 인권변호사, 노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에게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02-2133-7878)도 개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즉각 신고를 하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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