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석(오른쪽)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정 원내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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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정부가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20대 국회서 재의결하겠다고 한데 대해 “법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이어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상시청문회법을 놓고 처음부터 충돌하면서 시작해야하는 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준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시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를 없애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국감은 헌법 제 61조에 규정된 것”이라며 “국감을 없애려면 개헌을 해야 하는데 정 의장이 충분한 인식도 없이 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6건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역대 63건의 재의요구 중 9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20대까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야당의 의도냐”고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 공방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19대 국회에서 현안이 생길 때 마다 사사건건 (야당이) 걸고 넘어져서 전반기에는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었다”며 “상시청문회법을 도입하면 19대 국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