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질식사”…고유정과 산지 2일 만에 숨진 의붓아들

경찰, 고유정 4세 의붓아들 사망사건 재수사
  • 등록 2019-06-13 오전 10:14:36

    수정 2019-06-13 오전 10:33:38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유정(36)의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경찰이 석 달 전 발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MBC는 “지난 3월 4살 의붓아들이 고씨의 집에서 자다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재혼한 남편과 고씨 간의 통화 기록과 문자, 병원 처방 등을 자세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살 아들은 제주 친정집에 맡겨놓고, 2017년 재혼한 남편 A씨와 충북 청주에서 둘이 살고 있었다. 이후 지난 2월28일 A씨는 전처 사이에서 낳은 4살 아들 B군을 이 집에 데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군과 함께 살기 위해 데려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씨도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데 동의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이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제주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던 B군은 고씨의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숨졌다. 3월2일 오전 10시 A씨는 B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와 함께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신고했다”라며 “내 다리가 올라가서 그랬는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당시 고씨가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다고 말했다.

사인을 수사한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석 달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B군이 왜 사망했는지 단정 짓기 어렵다”며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고씨를 구속 송치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도구들로 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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