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사업계획의 지속성이 있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사를 만들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와 예보,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한시적인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금융 매각 방식의 하나인 지방은행 분리매각의 경우 예보가 우리금융에서 경남·광주은행을 인적분할해 한시적인 지주사를 각각 설립한 후 이 지주사들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지주사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출 등 약관에 의한 거래일 경우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주사 및 계열사와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속 회사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이 회사 임직원은 해당 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등 약관에 의한 거래와 같이 정형화된 거래는 결격요건에서 제외되고 자본금 기준도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 등은 약관에 의해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며 "은행법, 보험업법, 지본시장법 등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지분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 미만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는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임을 감안해 심사대상 지분이 15%로 확대된다.
심사대상 지분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게 되지만 특수관계인 중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이어서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도 1% 미만 소유 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이상 취득할 때 보고기한은 5일에서 4% 초과 보유자가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로, 4%초과 보유하고 4% 초과 보유자의 지분이 1%포인트 변동할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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