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남·광주은행 분리매각 법적 근거 마련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보 등 공적기관 보유 금융사, 한시적 지주사 설립허용
지주사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완화
  • 등록 2010-10-13 오후 12:03:06

    수정 2010-10-13 오후 12:28:09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053000)를 민영화할 때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이 지주회사를 분리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사업계획의 지속성이 있는 금융지주사만을 대상으로 인가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주사를 만들 경우 인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와 예보, 정책금융공사 등 공적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한시적인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우리금융 매각 방식의 하나인 지방은행 분리매각의 경우 예보가 우리금융에서 경남·광주은행을 인적분할해 한시적인 지주사를 각각 설립한 후 이 지주사들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지주사 사외이사 결격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와 1억원 이상의 거래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출 등 약관에 의한 거래일 경우 해당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주사 및 계열사와 거래잔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속 회사 납입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이 회사 임직원은 해당 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등 약관에 의한 거래와 같이 정형화된 거래는 결격요건에서 제외되고 자본금 기준도 `납입자본금`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 등은 약관에 의해 모든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며 "은행법, 보험업법, 지본시장법 등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심사대상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확대된다.

은행 지분을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10% 미만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는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방은행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는 지방은행 주식보유한도가 15%임을 감안해 심사대상 지분이 15%로 확대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은행(005280) 최대주주인 롯데그룹은 대주주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롯데그룹과 관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14.08%이며 내년 3월2일 주식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대상 지분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게 되지만 특수관계인 중 경영참여 가능성이 낮은 `1% 미만을 소유한 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원이 심사대상이어서 소수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했다"며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도 1% 미만 소유 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4% 이상 취득할 때 보고기한은 5일에서 4% 초과 보유자가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다음달 10일까지로, 4%초과 보유하고 4% 초과 보유자의 지분이 1%포인트 변동할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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