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A아파트 주민 B씨(60대) 등 3명을 경비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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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해 사무실 내 CCTV를 종이로 가린 뒤 웃옷을 벗는 등의 행동으로 C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이 고발해 B씨 행동이 적발됐다.
경찰은 B씨가 아파트 공사 공고문을 부착한 것과 관련해 C씨와 시비가 붙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예계 종사자로 알려진 가해자 심모씨는 최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에 가둬놓고 폭행해 최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심씨는 피해자 측이 고소를 진행하자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이 확인돼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현재 가해자는 공판이 시작된 후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 변호사 선임도 실패해 국선 변호인이 지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