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보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소송과 관련된 업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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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그는 또한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돼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보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들이 내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안타깝다”며 “외국의 전례를 봐도 지리한 법적 공방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기업과 공단 모두에게 손해만 남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