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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자로 언급된 이모 씨는 공사와의 협력 사업이 중지되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제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제보자로 언급된 이모 씨는 공사의 키오스크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사장”이라며 “재정적인 문제점과 감사과정에서 발견된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협력 사업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초부터 부당한 용역대금을 청구해왔던 이 씨는 사업이 중지되자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은 물론, 언론과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과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공사 명예까지 실추시켜왔다”고 했다.
공사는 “보도에서 언급된 여행은 공사 사장이 설 연휴를 이용,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개인 휴가로 일본 여행을 간 것”이라며 “현지에서 경비는 각자 일정액을 부담하여 공동집행했고 일정은 현지 테마파크 등 주변 명소를 견학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행 중 일본 회사를 만난 것은 동행한 지인이 자신의 무인안내 시스템을 해당 일본 회사에 소개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 일본 회사와 만남을 매개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무 것도 없으며, 공사는 협력회사에도 아무런 특혜를 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종합편성채널 JTBC는 용역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지난해 설 연휴에 관광업계 인사들과 함께 일본의 성인 퇴폐업소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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