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ICJ 제소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일본은 지난 1954년 우리 정부가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을 때와 1962년 양국 간 수교 협상을 시작했을 당시에도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루자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앞서 이뤄진 두 번째 제안 이후 50년만으로,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 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ICJ 당사국이 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일본은 특히 우리 정부가 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간 교환 각서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겐바 외무상은 “(한국이 ICJ 제소에 불응할 경우) 1965년의 교환 공문에 따라 조정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에는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분쟁이 없으므로 분쟁 해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