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지방재정개편 갈등 해결 지방재정법 국회법 발의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엉터리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필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법률에 규정, 입법취지 벗어난 시행령 손질
  • 등록 2016-06-09 오전 10:45:44

    수정 2016-06-09 오전 10:45:4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정부 시행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반해 제·개정되는 경우 국회에서 이를 검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으로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재정삭감이 예상돼 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교부금 배분기준을 임의대로 조정하면서 지방자치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4년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연간 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 확충 필요라는 결론과는 전혀 상반되는 방안이다. 전체 재원확충 없이 재정여유가 있는 곳의 재원을 삭감해 타 지역에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개 지자체장들은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정찬민 용인시장은 1인시위에 나서는 등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과정이 중요하다. 윗돌 빼서 아랫돌 채우는 식의 엉터리 정책으로 당장 500만 시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될 판”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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