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 육군 일병 이원호(2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항소를 기각했다.
|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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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병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30년 동안 등록하며 7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10년 동안 이 일병의 취업을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약 5090개)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 등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원호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4천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