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발명의 성립성 흠결 주장은 소프트웨어 발명 특허성 법리에 대한 이해 부족 내지는 특허 발명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근거들도 공지일이 불확실하거나 비교대상이 인위적입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민사 11부(부장 판사 강영수) 심리로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에 대해 삼성전자가 반박하는 자리였다. ◇앉자마자 신경전…"약속시간 지켜라" 이날 재판에서는 처음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지난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피고인 삼성전자에 지난 5일까지 증거서류와 주장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6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만 제출한 것.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약속시간보다 2주 가까이 지난 18일 제출됐다.
애플 측은 "늦어지면 양해를 구할 줄 알았다"며 "늦게 주장 내용을 받아 그에 대한 파악과 준비가 어려웠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제출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기술뿐 아니라 특허 관련 분석과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론치타일은 이메일 가장자리가 이메일 한 칸 크기 이상 지나치면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데, 마치 애플 기술과 같은 것처럼 귀퉁이에 제한해 동영상을 만들었다"며 "2005년 5월에 공연시연했다고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도 반박했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11월25일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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