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B씨에게 전화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씨는 A씨의 부탁대로 지난해 9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8월 27일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A씨의 음주운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