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김무성 막말 녹취록 유출자 찾아달라"..檢 수사

  • 등록 2016-03-24 오전 10:24:24

    수정 2016-03-24 오전 10:24:2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한 막말로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친박근혜)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자신의 막말이 담긴 녹취록을 유출한 인물을 찾아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지인과 통화한 대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제보한 인물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8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윤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개인 간 대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으며,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은 지난 8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에서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 지인과 통화하며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라고 말했다.

녹취록 파문으로 당내 공천에서 배제된 윤 의원은 23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