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다만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
또 15~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