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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는 영국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6개국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정리한 것으로 등급 분류와 표준 약관,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환불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담았다. 각 국가의 문화나 역사에 따라 주의해야 하는 게임 콘텐츠 및 광고 표현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디스크 등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법률적 의무가 없었다.
게임 콘텐츠 내 금기사항으로는 독일의 경우 나치 기호나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었다. 모든 국가에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학대 등의 콘텐츠는 금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해진 규제는 없었다.
강신철 협회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각 국가별, 대륙별 해외 게임 시장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확보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