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탄핵 발의안을 초안을 잡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탄핵심판 기록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의 기준을 밝히면서 아주 명시적으로 예를 든 것이 대통령이 뇌물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경우에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뇌물죄는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법률적 용어로는 필요적 공범사건이라고 하는데 준 쪽이 뇌물공여가 인정이 되면 받은 쪽은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먼저 영장 기각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되지 않았다, 뇌물 수수자 측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기각사유 중에 하나였다. 지금은 그 조사가 없이도 준 쪽의 정황과 진술만 봤을 때도 뇌물공여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니까 받은 쪽에 대해선 충분할 정도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